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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격리대상자 지켜야할 사항 알아보기
자율격리대상자 주의사항 밀접접촉자(1차 접촉자) 밀접접촉자는 확진자 또는 의심자와 유증상기에 접촉한 자를 말합니다. 역학조사관이 확인, 결정후 자가격리를 명령하고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확진자와 2m이내에 머문 경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 확진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우리가 밀접접촉자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고, 그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경우도 봐서 그렇게 낯설거나 전혀 새로운 단어는 아니죠? 그런데 자율격리 대상자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어요? 단어를 풀어서보면 자율적으로 격리에 들어가는 사람인 것 같은데/ 쉽게 이야기하면 1차 접촉자와 접촉한 사람 2m이내에 머문 경우나 같은 공간에 머문 경우에 해당되어 자율적으로 격리에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1차 접촉자 검사결..
2021. 1. 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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